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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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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연구편집위원회 규정


1(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마르크스주의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발행목적) 마르크스주의연구는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의 정기적 출판을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3(발행자) 마르크스주의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행한다.


4(발행주기) 마르크스주의연구1년에 4, 매년 220, 520, 820, 1120일에 간행한다.


5(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의 구성: 마르크스주의연구의 편집과 발행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자문위원 및 편집간사를 둔다.

편집위원장은 1인을 두며,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연구업적이 뛰어난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자 중에서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편집자문위원은 50인 내외로 구성하며, 마르크스주의 분야의 석학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를 1인 두며,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주재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 편집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회는 마르크스주의연구게재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 출판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과 마르크스주의연구편집위원회 내규’, ‘마르크스주의연구투고 및 원고작성요령의 개정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6(논문심사절차)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대상) ‘마르크스주의연구투고 및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 투고되고, ‘마르크스주의연구윤리규정준수를 서약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 혹은 이에 준하는 유사도 검사를 통과한 논문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투고된 논문이 이전에 게재 불가판정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일 경우 심사하지 않고 게재 불가통보한다.


2) (논문접수와 심사위원 선정)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 일자를 저자에게 통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즉시 편집위원 전원에게 익명 처리한 투고 논문을 회람하며, 회람 개시 일자로부터 3일 이내 편집위원 1인당 최대 3명까지 우선순위가 부여된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그 중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위촉한다.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3) (심사보고서 제출)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규정 제7(논문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의 전체적인 수준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평가한 평가서와 심사 논문에 관한 상세한 논평으로 구성된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논문심사결과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된 논문을 이 규정 제7(논문심사기준)에 의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등급으로 종합 판정한 후, 이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때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 논문에 관한 상세한 논평을 동봉하여 논문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수정 논문을 제출할 때 수정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편집위원회가 비심사논문으로 분류한 논문은 이상과 같은 논문심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7(논문심사기준)

1) 논문은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서술방식의 논리성, 연구내용의 구체성, 연구결과의 학문과 사회 발전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2) 논문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에 대해 아래 마르크스주의연구논문심사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마르크스주의연구논문심사 기준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평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 논문의 심사·편집에 관한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 마르크스주의연구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8(연구윤리) 마르크스주의연구에 출판된 논문이 표절, 자기표절, 중복게재, 사기 등 연구 부정행위 혐의로 고발되거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 혹은 이에 준하는 유사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마르크스주의연구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가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마르크스주의연구에서 즉각 삭제하고, 해당 사실을 마르크스주의연구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 판정 시점으로부터 5년간 마르크스주의연구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9(논문게재 예정증명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는 수정·보완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정하여 발행한다.


10(배포) 마르크스주의연구는 국내외의 개인 및 기관 일반 독자 및 정기구독자에게 시판함을 원칙으로 한다.


11(판권 및 저작권) 마르크스주의연구논문의 저자는 논문 출판을 위해 소정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고, 논문의 판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저작권을 마르크스주의연구에 양도한다.


12(인세 및 정기구독료 수입) 마르크스주의연구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인세와 정기구독료 수입은 마르크스주의연구에 귀속된다.


13(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마르크스주의연구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819일 제정

200753일 개정

2008221일 개정

2009225일 개정

20111110일 개정

2017920일 개정

20171017일 개정

20191112일 개정

202243일 개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5/04 1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