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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원고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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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요령


1) ≪마르크스주의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독창적 연구 성과이어야 한다.

2) 다른 정기간행물 또는 단행본에 이미 출판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3) 논문은 연중 투고할 수 있다.

4) 투고자는 원고 파일(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을 marxism21@hanmail.net으로 보내거나 marxism21.jams.or.kr에서 온라인 투고해야 한다. 

5) 투고자는 아래 파일의 양식을 참고하여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M21_템플릿.hwp (35840 kb)


M21_template.docx (24429 kb)




6) 투고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를 초과할 수 없다(초과시 추가 게재료 징수).

7) 투고자는 투고시 아래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1조 (판권 및 저작권) ≪마르크스주의연구≫ 논문의 저자는 논문 출판을 위해 소정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하고, 논문의 판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저작권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양도한다.

M21_저작권 양도 동의서.hwp

M21-Copyright Transfer Agreement.doc


8) 투고자는 투고시 아래의 연구윤리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연구윤리) ≪마르크스주의연구≫에 출판된 논문이 표절,자기표절,중복게재,사기 등 연구 부정행위 혐의로 고발되거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 혹은 이에 준하는 유사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마르크스주의연구≫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가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마르크스주의연구≫에서 즉각 삭제하고, 해당 사실을 ≪마르크스주의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 판정 시점으로부터 5년간 ≪마르크스주의연구≫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M21_연구윤리 서약서.hwp

9) 투고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10)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한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게재 확정된 논문만을 게재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4/12 17:24:21